전파인증이란?
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 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, 적합등록, 잠정인증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. 이를 통틀어 전파인증이라고 합니다.
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,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적합인증 :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
- 적합등록 :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
- 잠정인증 :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,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, 유효기간,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·수입·판매하고자 하는 경우
전파인증 관련 법령 및 고시 : https://customer.ktl.re.kr/afile/fileDownload/ommmn
안전인증과 구분
전파인증은 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유무와 전자자파의 유해성에 관한 인증이며
안전인증은 배터리나 전기, 전자제품 전원에 관한 폭발, 인화, 감전사고 등의 인명 및 재산 보호에 관련된 인증입니다.
안전인증 | 안전인증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|
안전확인 | ||
공급자 적합성 확인 | ||
근로자 보호 | 산업안전보건법 | |
전파인증 | 적합인증 | 전파법(제58조의2) |
적합등록 | ||
잠정인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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